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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거래 4시→5시30분으로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기재부 행정·그림자 규제 9건 올해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30분으로 늘어난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공기관 운영지침은 30개에서 절반 이후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행정규제·그림자규제 9건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규제혁신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타부처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1분기내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지침은 30여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침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겹치는 내용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집행, 조직 정원 지침 준용규정 폐지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성사업본부는 1분기 내 금융전산망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오후 4시에 닫는 국고전산망을 통한 금융거래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오후 5시30분에 마감하는 금융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펀드 등 금융상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방산수출 입찰보증제도도 손본다. 이전에는 수출입은행의 입찰 보증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찰단계에서 수출가능여부 확인서(방위사업청)을 발급받으면 입찰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입찰경쟁력 확보로 방산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국고채전문딜러 신규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국고채전문딜러 신규지정을 위한 실적요건은 과거 국고채 평균 거래량 35%이상, 국고채 보유액 3000억원 이상에서 평균거래량 25%이상, 보유액 2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소규모 국고금 지급시 증비요건이 완화되고 외국환거래 신고부담도 완화된다. 국유재산 매입시 최대 5년이었던 대금 분납기간도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으로 이를 매입할 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업무착오로 통관시 할당, 양허관세율 등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5일내 사후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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