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앞으로는 이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버려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모씨(5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국방부가 통보한 이씨의 실제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시정권고했다.
이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후 1992년에 교사로 임용, 현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돼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군 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를 반대로 해석해 5개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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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중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40만명에 달하며, 이 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000명~5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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