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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철회 취소 청구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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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존회는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끝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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