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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머리싸맨 재계, '플렉스 아워' 검토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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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수만을 바라보는 기업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은 일년 내내 성수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전자업계선 현실 불가능"
-기업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시간을 3개월서 6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근로시간 단축에 머리싸맨 재계, '플렉스 아워' 검토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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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혜민 기자] "월말, 분기말에 업무가 몰리는 은행, 공무원이 아니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성수기가 있다는 시각도 오해다. 한국 내수만을 바라보는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일년 내내 성수기다."

1일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우리 분야에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며 업종별로 플렉스아워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반색을 표했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만큼 연중 내내 R&D, 마케팅, 판매가 이뤄지는데다 성수기 대표 제품인 에어컨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나 여름에만 판매되지 중동국가등에선 연중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가 힘든 생산현장도 고민이 크다. 반도체 업계는 공장 특성상 공장 가동을 1시간만 멈춰도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하청 공정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새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작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계에선 탄련적근로시간의 단위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안에서는 3개월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데 고부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한 제품 개발에만 2년이 소요되며 반도체 업계도 선행연구를 마친 후 실제 개발 프로젝트 돌입에서 양산까지만 1~2년이 소요된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비공개 정책 간담회에서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사가 노조와 합의할 경우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에는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재계에선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달 근태 시스템을 개편했다. 식사ㆍ흡연ㆍ티타임 등 '비(非)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실제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맞춰보겠다는전략이다.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식사, 티타임을 비 업무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이달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정착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기간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고, 주당 52시간이 넘을 경우 이를 알려 해당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IT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키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본격 도입이 아닌 '시범운영' 수준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정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도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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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기업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 등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ㆍ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존의 3단계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산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잠정합의된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소속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업종별 플렉스 아워에 대해 "기회가 되면 다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대화가 시작됐고, 함께 주제로 올려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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