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출산전후 휴가, 직장 육아휴직이 보장될수록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인경 KDI 연구위원이 발간한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할 경우 출산 확률이 3.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4.0% 포인트 상승했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이 50%포인트 증가하면 경제활동 지속 확률이 3.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는 풍토는 여전하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남녀 합산총가사시간 대비 2004년에는 88.7%를, 2014년에는 84.9%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실제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정률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각 제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상당한 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저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도 불구,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2010년 이후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 월 출생아 수가 연신 최저치를 경신, 1.04명으로 추정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10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제도별 이용 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주는 노무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당 사업체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가정 양립제도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부여되나 이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16년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에 의하면,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을 모른다는 사업체가 36.0%, 대체인력지원금을 모른다는 사업체가 45.8%에 달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휴가ㆍ육아휴직이 52.6주로 OECD 국가 중 최장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016년 32.8%로 낮은 축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간 받는 직장인 급여가 현직에 있을 때의 32.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은 말 그대로 현직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지표다.
김 연구위원은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실제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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