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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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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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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이미 두 번 수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인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전달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자체가 충분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후에 충분한 보강수사를 했고, 저희는 충분히 보강됐다고 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후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류 전 관리관에게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류 전 관리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관봉 5000만원은 국고나 공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추상적인 증거인멸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 비서관 이 외에도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취업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채모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에도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5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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