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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④官→民 패러다임 大전환…2022년 4.4조 투자·1천억 클럽 800개 육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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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④官→民 패러다임 大전환…2022년 4.4조 투자·1천억 클럽 800개 육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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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벤처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약 1.8배 확대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을 800개 이상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역삼동 소재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자생력과 활력이 넘치는 벤처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ㆍ벤처투자ㆍ모태펀드 등 기반 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혁신대책 발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업계 대표들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홍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 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며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벤처생태계의 변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벤처캐피털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선별한다. 벤처확인위원회의 전문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보증(기술보증기금)ㆍ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거나, 연구개발(R&D) 기반을 갖추거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줬다.


그동안 벤처선별의 90%를 정책금융기관인 기보ㆍ중진공이 담당하면서 기관 특성상 기술혁신보다는 대출 회수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을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으로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확인을 위한 혁신성ㆍ성장성 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전통적 기관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 유형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또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진입 규제도 철폐한다. 현행 23개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 및 사행업종 5개만 규제를 유지해 벤처기업 진입기회를 확대한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이를 개선해 초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


벤처펀드 공동운용사 범위에 '증권사' 포함=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 자금조달과 회수, 기업의 성장(상장 등)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다.


또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을 폐지해 벤처투자시장의 모태펀드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결성을 위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받아야 하는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KVF는 중견기업 투자 불가능,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의무 충족 후 40% 이내만 해외투자가 가능했다.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가능토록 허용해 민간 자율적인 모펀드(Fund of Funds) 설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PEF) 결성과 운용을 허용해 펀드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벤처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벤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결성규모가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新벤처혁신대책]④官→民 패러다임 大전환…2022년 4.4조 투자·1천억 클럽 800개 육성(종합)



민간제안 펀드 '후행 출자' 도입=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출자(매칭 40%, 선ㆍ후 출자 모두가능)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국내펀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투자펀드, 보통주 중심의 투자 펀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안하는 펀드 등이다.


또 출자자 모집을 완료했거나, 이미 결성됐더라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민간투자조합의 경우 모태펀드가 후행 출자할 수 있게 했다. 여성펀드, 소셜임팩트펀드 등 정부가 투자분야를 특정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투자분야를 제안하는 경우는 40% 이내 출자한다.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펀드 출자를 확대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은 모태펀드가 우선 수령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경우,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청년(만 15~39세) 고용창출 시에는 15% 이내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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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펀드 운용사 선정, 7월 모태 자펀드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정부 주도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단편적 접근 보다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의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공급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벤처생태계의 효과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 등은 최소화해 민간 자율성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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