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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① 유흥주점만 아니면 벤처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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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① 유흥주점만 아니면 벤처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벤처확인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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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벤처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집중투자 시 2022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80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역삼동 소재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벤처캐피털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선별한다.


이날 혁신대책 발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업계 대표들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홍 장관은 "이번 혁신대책으로 민간 전문가 주도의 벤처확인, 혁신성ㆍ성장성 유형 신설 등 혁신기업이 벤처로 선별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 진입금지 업종 폐지, 기술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융복합형 기술혁신 기업들이 보다 쉽게 벤처로 인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증ㆍ대출 유형이 폐지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보증 및 대출 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벤처기업 선별은 벤처확인위원회의 전문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보증(기술보증기금)ㆍ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받거나, 연구개발(R&D) 기반을 갖추거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줬다.


그동안 벤처선별의 90%를 정책금융기관인 기보ㆍ중진공이 담당하면서 기관 특성상 기술혁신보다는 대출 회수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을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으로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 오는 4월까지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부 고시)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벤처확인으로 혁신형 기술기업, 기술 융ㆍ복합형 기업이 벤처로 선별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폐지 전까지 보증ㆍ대출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벤처확인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벤처로 인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법 개정 이전에는 기보ㆍ중진공에 민간벤처확인자문단을 두고 보증대출 유형의 혁신성ㆍ성장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벤처확인을 위한 혁신성ㆍ성장성 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新벤처혁신대책]① 유흥주점만 아니면 벤처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전통적 기관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 유형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벤처투자 및 연구개발 유형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등 약 2만7000개 기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약 2만5000여개 기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진입 규제도 철폐한다. 현행 23개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 및 사행업종 5개만 규제를 유지해 벤처기업 진입기회를 확대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오는 4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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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이를 개선해 초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단, 개별 법령에 의한 세제특례와 재정지원은 기존과 같이 중소 벤처기업만 지원하도록 해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벤처확인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다음 달 벤처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 국회 제출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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