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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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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만 판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여전히 학교 매점,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살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용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7월부터는 몸에 해로운 타르색소(2종)와 보존제(2종) 사용을 금지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나트륨 함량은 현재 타제품 대비 함량을 표시하는 것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 대비 비율로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이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월부터는 국민청원검사제가 도입된다.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선제적으로 위해 요인이 어디있는지 파악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청원검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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