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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이미경 퇴진' 요구 혐의 조원동 前수석에 징역 3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검찰, 'CJ 이미경 퇴진' 요구 혐의 조원동 前수석에 징역 3년 구형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8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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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미경 전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J 문화콘텐츠가 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 CJ에 대해 곱지 않은 생각을 느꼈고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CJ에 풍랑을 잠시 피해가라는 의미의 조언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도 실행되면서 CJ 경영도 경륜 있는 분에 의해 정상화되고 결국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점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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