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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여관참사' 방화치사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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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일 새벽 5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20일 오전 3시께 투숙객 10명이 있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모(51)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 직후 창문으로 탈출했으나 다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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