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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설 명절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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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부터 2월 14일까지 17일 간 진행

광주신세계, 설 명절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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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동호 기자] 지난 2017년 12월 11일 3·5·10에서 3·10·5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위원회의를 통과한지 37일만인 16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가 김영란법 변경안에 맞춰 분주한 모습으로, 설 명절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 됐지만 아직 정식적인 법안(시행령) 통과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금일 17일부터 공포·시행 됐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 세트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돼 해당 품목 수를 지난 추석 대비 20% 이상 늘릴 계획이다.


10만원 이하 대표상품으로는 한우 후레쉬 특선(9만 9천 원), 실속 굴비 다복(9만 원), 문경사과 세트(8만 5천 원) 등이 있다.


명절 대표선물인 한우와 청과는 올해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수산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지역 점포 유일의 현지 바이어 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산지에 직접 찾아가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 선물세트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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