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체고(體高) 40cm 이상'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ㆍ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9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에 대해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로 개의 공격성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책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 또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 및 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동물단체들과 반려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사용 의무화 철회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 품종에 5개 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하는 한편, 체고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단 개의 공격성 평가 기관을 갖출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지난해 긴급히 구성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에서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연한 공포심에 따른 정책보다는 동물등록과 목줄 등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피력해 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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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특히 "40cm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부가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체고 40cm가 대형견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농림부의 주장처럼 큰 개가 물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점 또한 확인 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농림부가 참고했다는 '해외 사례'도 확인해보니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에서만 시행된 것으로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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