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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거래 6조 넘은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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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가상통화의 하루 거래규모가 무려 6조원을 넘어섰지만 관련 규제책이 전무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급증할 경우 자칫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리는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연일 규제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폭락세를 거듭했던 주요 가상통화 가격은 이날 오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9시58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보다 64만8000원(4.57%) 오른 14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새벽부터 반등세를 보이며 오전 7시께에는 1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 리플은 259원(17.59%) 오른 1731원에, 3위 이더리움은 7만9900원(6.26%) 오른 135만5000원을 기록 중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준 국내에서 37곳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으로, 한화로 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거래규모인 296억 달러의 19.7% 수준이다. 특히 이는 업비트ㆍ빗썸ㆍ코빗ㆍ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3대 가상화폐 거래량만 따진 수치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가상통화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조실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사기ㆍ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정이 전무해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통신업법으로 분류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에 대해 은행들만 우회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일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서 고객의 환급요청 처리가 일주일이나 지연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 측에선 "지난 11일 정부의 규제 강화 발표 이후 환급요청이 폭증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대부분 해결 중"이라고 답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빗썸의 수익구조는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매수자로부터 0.1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통화로 징수된다. 반면 매도자로부터는 0.15%의 수수료율이 원화로 부과된다.


수수료는 회원 예치금에서 나온다. 회원 예치금 통장의 출금은 거래 수수료 출금, 매도 회원들의 출금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빗썸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해 7월 기준 비티씨코리아닷컴 재무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예치금 통장과 회사의 운영자금 통장은 별도로 분리해 관리되고 있다.


가상통화는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보관되고 있다. 전자지갑의 출금 역시 회원의 가상통화 출금과 출금수수료의 출금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빗썸 관계자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는 회원계좌의 회원별 가상통화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입금 수수료가 없는 대신 출금 수수료가 1000원, 즉 정액제로 운영된다. 가상통화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도 각 가상통화에 맞는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통화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고객의 환급 문제는 두 당사자 간의 민사 문제로밖에 치부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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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자칫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릴 경우 은행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과 같은 '코인런'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조차 나왔다. 지난달 해킹으로 파산을 선언했던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은 최근 돌연 이를 철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금액이 묶여 있는 피해자들은 출금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가상통화 계좌 금액이 상당한데,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몰리면 거래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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