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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면세사업 신고…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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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 16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명에게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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