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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협박 前CJ부장, 항소심도 징역 4년6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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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성폭력행위처벌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씨 동생은 징역 3년,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심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다만 성매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만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동영상 촬영 혐의와 공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심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적절한 행위가 필요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소재 삼성 고위 임원 명의 빌라에 드나드는 여성들에게 부탁해 성매매 영상을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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