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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첫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15일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5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가 16시간 동안 '나쁨'을 기록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나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15일 처음 시행돼 7600여 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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