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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부족 '애로'…'외국인근로자' 고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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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경기 화성 소재 금속열처리 중소기업 D사.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 하지만 추가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에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근로 실시 업체의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예상되는 생산 차질 규모는 평균 '13.2%'로 나타났다. '10~19%'라는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다. '20~29%'(1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2월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250+α명)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1차(1월) 9600+α(1200)명, 제2차(4월) 9600+α(800)명, 제3차(7월) 6550명,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내달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내달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고용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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