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융 바뀌는건]"1월1일부터 ISA 중도인출 된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122922042518862_1514552665.jpg)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혜택이 내년에 크게 늘어난다. 우선 1월1일부터 납입원금 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금액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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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된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신탁형 계좌에 담아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일반형 ISA는 현행대로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다. 일반형과 달리 서민형 ISA는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도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제도와 관련된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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