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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달라지는것]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최대 0.4%p 추가 금리인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비율이 10% 확대(70% → 80%)되고, 대출한도는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조정된다. 아울러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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