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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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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330여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지원했다. 이주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받환받아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임차인ㆍ임대인이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임대주택ㆍ전세금 융자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 보증료만 내면 된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신청해 걸리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로 단축해 빠르면 2주 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임대인 특례를 위해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도 생긴다. 이번 지원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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