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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K·플라이양양 사업면허 반려...LCC 신규진입 암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슬롯 포화·운수권 한계 고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부가 과당경쟁을 이유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에 대한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기중인 예비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추가 시장 진입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예비 LCC는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등 3곳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면서 이들 3개사의 신규 시장 진입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8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수는 8개사지만 국제노선 운수권의 상호호혜적 원칙을 감안하면 16개의 항공사가 영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인 점, 운수권 제도의 한계를 감안하면 정부가 LCC 사업권을 남발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의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 자본금 150억원 ▲ 항공기 3대 ▲ 재무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토부는 에어로K의 경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고, 플라이양양은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각각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아 지방발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출범을 준비해왔다. 두 항공사는 항공업과 무관한 주주 구성과 외국계 자본 배후설, 재무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에어로K·플라이양양 사업면허 반려...LCC 신규진입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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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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