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앱스토에서 VPN 애플리케이션들이 삭제됐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불법 가상사설망(VPN)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미허가 VPN 운영 업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핑난현 인민검찰원은 최근 우상양이라는 한 남성에게 미허가 VPN을 구축해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50만위안을 선고했다.
VPN은 중국과 같이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VPN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막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 씨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서버를 만들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와 개인 웹사이트인 '팡거우 VPN' 등을 통해 VPN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민검찰원 공보에 따르면 우 씨는 2013년 이후 수천개의 VPN 라우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해 50만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우 씨의 판결이 지난 1월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비합법 수단에 대해 중국 정부가 14개월 동안 '정화'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힌 뒤 나왔다"며 "VPN은 공산당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전달해 접속이 금지된 페이스북, 유튜브, 외국 언론사에 접속 가능한 인기 있는 회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장쑤성 난징시에서 정보기술(IT) 기술자인 자오 씨가 VPN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3일 동안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난징 경찰은 조사에서 자오 씨가 VPN 계정을 만들어 해외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자백했다며 지난 6월1일자로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의거해 그를 구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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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광둥성 둥관시에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불법 VPN을 판매한 혐의로 덩제웨이라는 사람이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월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7월 이후 VPN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강도 높은 단속을 펴고 있다. SCMP는 "당국의 이 같은 규제에 VPN 사용자들이 위축됐으며 그린VPN, 하이베이VPN 등 중국 업체는 이미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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