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롯데의 운명’ 바꿀 2건의 재판... 오전 오후 나란히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중앙지법, 신격호·신동빈 부자 경영비리 1심 선고... 대법,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선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제원 기자] 롯데그룹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두 건의 재판이 22일 하루동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또,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납품비리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룹의 명운을 바꿔놓을 주요 재판 두건이 연이어 잡히자 롯데그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앙지법에서 열릴 총수일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유무외 여부에 따라 향후 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형 나오나...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와 3.21%를 각각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모두 80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은 물론 자신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471억원을 무단으로 끌어온 혐의를 받다.


신 부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약 391억원의 부당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회사의 피해액이 큰데다 신 회장의 경우 국정농단과 관련해 따로 형사기소된 상태인 만큼 실형이 선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마저 좋지 않은 만큼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6개월만의 최종결론


총수일가가 대거 기소된 사건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내려질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도 중요사건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는 회사자금 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신 전 대표에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나 피해자인 롯데홈쇼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자금은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상고심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 비자금 부분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롯데 측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