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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직업훈련 계약미준수 업체 과태료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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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교문위는 횡령 등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법인해산이 되더라도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설립자 교비 횡령의혹이 제기된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의 폐교 방침이 정해지면서 잔여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림픽에 연계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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