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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수억 상납' 의혹 前 남양주의회 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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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의원 측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의원 측에 5억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공씨가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모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 의원에게 통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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