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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내년 4월부턴 '마이홈포털'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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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임대의무기간중 매각 안 돼
2019년 임대소득 2020년 5월에 신고·납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세제감면과 함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접근성을 높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4월부턴 사업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와 '마이홈 포털'에서도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지금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가구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에는 사업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24뿐만 아니라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은?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과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은 금지된다. 무단 매각시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 가능하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쫓겨날 수도 있는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지속 거주 가능하다.


-등록 임대주택 여부 확인 방법은?
▲내년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은?
▲내년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마이홈 콜센터 또는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건보료 혜택을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이 다르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이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과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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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2019년 임대소득분은 2020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된다.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가?
▲그렇다.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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