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대우스팩3호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12일 공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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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기자
입력2017.12.12 19:26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대우스팩3호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12일 공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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