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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강요' 장시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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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강요' 장시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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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장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장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장씨와 함께 기소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 8일 항소했다.


김 전 차관은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와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도 항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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