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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제, 학계서도 "이건 아니잖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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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제, 학계서도 "이건 아니잖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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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개최
"통계 부정확성 등 논란 발생, 원인부터 규명후 방안찾아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규제강화 일변도로 흐르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산업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할 때 자연 발생,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하기 규명한 뒤 원인별로 저감 방안을 찾는 게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대기오염 물질은 동종 업종이라도 사용 연료, 적용기술 수준, 운영 관리에 따라 배출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업종별 생산 환경과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부과금 제도 신설 시 효과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은 사업장 시설별·연료별·설치시기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배출총량제(총량규제)로는 수도권 연간 4t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해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석탄발전·철강·시멘트·석유정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약 30%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배출총량제도 적용지역을 현행 수도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질소산화물에 대해 kg당 부과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대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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