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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검찰 소환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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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최순실씨가 또다시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의 소환요구에 대해 “소환에 정당성이 없다”며 불응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1월 22일에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특활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검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지난 달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려 했지만 딸 정유라씨(21) 피습사건 등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소환을 연기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씨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은 특수활동비 14억원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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