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선위, 거래내역 일부 미기재 청호컴넷에 과징금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청호컴넷에 과징금 234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청호컴넷은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거래내역과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청호컴넷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처를 각각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