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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보완방안 발표…'종교활동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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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보완방안 발표…'종교활동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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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분명히 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로는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원불교 교의회 등이 포함되며, 종교활동비로는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불교), 목회활동비(개신교), 성무활동비(천주교) 등이 해당된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했다. 지금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의 편의도 제고한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내게 된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허용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납부할 경우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절차도 규정했다. 구분 기장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해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기로 했다.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도 마련한다.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국세청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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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제시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 등이 향후 국회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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