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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 마다 과태료 부과…"전용차로 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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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 마다 과태료 부과…"전용차로 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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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운전자들에게 주의와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차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으로 과태료는 최대 6만원이다. 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돼 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돼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 44.4㎞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 44.6㎞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돼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 마다 과태료 부과…"전용차로 위반 주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서울시내 39개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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