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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은 北정치인' 허위기재 50대 2심도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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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은 北정치인' 허위기재 50대 2심도 벌금 4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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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으로 허위 기재한 5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고 해도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지난 2월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네티즌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또 양씨는 같은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 3월6일 양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양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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