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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설 前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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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설 前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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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설 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점검하고, 특히 김장철 주요 채소, 쌀값,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 총리는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안정 계획을, 김병문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하나로클럽 채소, 양곡, 계란, 청과 매장 등을 방문해 가격, 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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