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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법정 서고 싶지 않다"…울음 터뜨린 '어금니 아빠' 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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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법정 서고 싶지 않다"…울음 터뜨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취재진 향해 고개 숙이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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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영학은 오전 10시58분께 겨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영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이따금씩 눈을 꿈뻑거리거나 고개를 떨구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검찰이 이영학의 '공소사실'을 서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ㆍ구속)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영학은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이다.


이영학 측은 제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부장판사가 '공소장 기재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네"라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영학 측은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살인도 우발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영학 측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과거 이영학이 간질과 치매를 앓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학은 과거 딸의 '거대백악종' 수술비를 모금하기 위해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이 측두엽 간질과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이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이영학과 딸 이모(14·구속)양을 신청하자 이영학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법관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다 벌 받으면 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31분께 종료됐다.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박모(35)씨가 먼저 법정을 나서고 이영학이 이를 뒤따랐다. 그러자 박씨의 어머니가 이영학을 향해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느냐"며 성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 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영학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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