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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꼼짝마]여가부, '직장 내 성폭행 사건처리 안내서' 만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주체별 대처요령 담긴 안내서 발간
인사 담당자 대상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조직문화 개선 대책안도 마련

[성희롱·성폭력 꼼짝마]여가부, '직장 내 성폭행 사건처리 안내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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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우선 기존 성희롱 부분만 포함된 사건처리 안내서를 성폭행까지 추가해 배포 확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다.


또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와 검토를 거쳐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안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을 기업임원·시·도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미투 캠페인', '스피크 아웃'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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