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자영업자 등 "추석 전 김영란법 폐기 촉구"";$txt="지난 8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size="510,312,0";$no="201709210710599995921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꽃, 화환 소비가 촉진되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화훼나 농축산 업계의 피해는 청탁금지법(의 보완 등)을 통해 반영되고 고려될 수 있다"면서 "나름대로 피해 업종을 겨냥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스승의 날에 제자로부터 받은 꽃을 뇌물이라고 생각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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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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