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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뇌물상납' 남재준 조사 마친 檢,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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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뇌물상납' 남재준 조사 마친 檢, 구속영장 검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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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박근혜 청와대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박근혜정부 시절 다른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8일 오후 소환한 남 전 원장을 약 19시간 동안 조사하고 9일 오전 귀가조치했다. 남 전 원장은 취재진에 "(검찰의) 신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 전 원장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및 재판 당시 서천호 2차장, 문정욱 국익정보국장, 장호중 감찰실장 등 간부 7명이 참여한 '현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수사ㆍ재판 방해 계획을 보고받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뇌물 상납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국정원이 40억원대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소환한다. 이병기 전 원장도 곧 불려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 전직 국정원장을 모두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를 밟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시점 등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금품 수수자로 적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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