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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운,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매드타운,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 매드타운/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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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매드타운이 지난 8월21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소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진 못했지만 앞으로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는 매드타운에 대해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와의 제반 게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매드타운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매드타운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현명한 가처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드타운은 2014년 9월 제이튠캠프에서 데뷔 후 지난해 12월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 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A씨가 유사전과 32범인 사실이 드러나며 사기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자 매드타운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편, 매드타운은 2014년 EP 앨범 ‘매드 타운(Mad Town)’으로 데뷔해 가요계와 예능에서 활약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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