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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15%만 통과…재평가 통과율 33%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2차 뉴스콘텐츠·스탠드 평가 결과 273곳 중 41개 매체 통과
재평가 매체 12곳 중 8개 탈락
평가위,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 273곳(중복) 중 15%인 41개 매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3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 ▲제4차 검색제휴 평가 일정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월16일부터 2주간 제휴 신청을 받았다. 이중 네이버 190개, 카카오 183개, 총 273개 매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뉴스 콘텐츠 제휴는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매체가 각각 평가를 통과했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제휴는 39개 매체가 통과했다.

이번에 실시한 기존 제휴 매체 대상 재평가에서는 12개 매체 중 8개 매체가 탈락했다. 네이버의 경우 9개 매체, 카카오는 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합격 매체는 총 4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윤여진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1월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 후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15%만 통과…재평가 통과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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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광고홍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월3일부터 적용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광고홍보TF장은 "광고,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며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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