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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학 변태성욕장애…수면제 사용은 마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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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학 변태성욕장애…수면제 사용은 마약법 위반" 검찰 출석하는 이영학[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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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인ㆍ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시킨 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판단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영학의 범행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이 이영학을 상대로 실시한 정서 및 성격분석 등에 따르면 이영학은 남성성에 집착하고 자신의 아내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성일탈검사 결과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이영학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도 왜곡된 성적 취향을 입증하는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은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이며 변태성욕장애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욕을)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를 대신하기 위해 A양을 유인해 각종 성인용품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을 하다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법 위반으로 봤다. 수면제를 미성년자에게 남용할 경우 몽롱한 상태를 야기하고 환각, 환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행위로 본 것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2시20분께 자신의 딸 이모(14)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낮 12시30분께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마약법상 향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매매 영엄ㆍ후원금 유용ㆍ아내 최모(32)씨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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