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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횡단 차량출입로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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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차량출입 도로점용허가 표지 부착 완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차량출입 도로점용 허가’라고 적인 알루미늄 표지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내 건물 500곳에 부착됐다.


구가 건물주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차량출입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부착사업’ 결과다.

가로 25cm, 세로 12cm의 작은 표지에는 관리번호와 함께 ‘점용사항의 변경, 소유권 이전 시 신고’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소관 부서 구청 건설관리과 연락처도 확인 가능하다.


차량출입 도로점용은 주로 건물주(피허가자)가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일반 주택은 물론 도로변 음식점, 상가, 주유소 등 영업용 시설도 다수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이뤄졌다. 구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 지역 내 차량 진출입로 현황 전수조사와 무허가 진출입로 적발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구는 기 허가시설 503곳 중 표지 부착이 힘든 3곳을 제외하고 500곳에 표지판 부착을 완료했으며 무허가 진출입로 2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도 횡단 차량출입로 관리주체? 차량출입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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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르면 11월 중 최근 5년 치 산출 변상금을 해당 건물주에 부과할 예정이다. 구가 산출한 변상금 수익은 1억8900만원에 이른다. 연간 40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도 확보했다.


구가 이번 사업에 들인 예산은 표지판 제작비와 인건비를 합친 1000만원이다.


구는 적발 시설 중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이후로도 보도 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물주는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 때 ‘도로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설 유지보수 또한 피허가자 몫이다.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관리가 소홀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현행 도로법 제62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부착을 통해 건물주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 의식을 높이고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며 “주민 보행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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