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름만 '무알코올 맥주' 표기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식약처 "알코올 함유된 맥주엔 '비알코올' '성인용' 문구 표기" 연내 고시

이름만 '무알코올 맥주' 표기 못한다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무알코올'이라고 표시된 맥주에 사실은 알코올이 소량 함유돼있어 임산부ㆍ청소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은 음료에 알코올(에탄올)이 들어있을 경우 '무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로 표기하고, '1% 미만의 알코올 함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비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알코올이 소량 함유돼 있다면 '성인용'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에 표기된다. 현행법은 알코올 함량이 1%를 넘으면 '주류'로 분류하며, 1% 미만인 경우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무알코올 맥주는 32종인데 이 가운데 16종에 알코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음료는 주로 수입품으로 알코올 함량은 0.25~0.5%로 다양했다. 지난해 무알코올 맥주 수입량 상위 1·2위를 차지한 '웨팅어프라이', '클라우스탈러'에는 각각 0.49%의 알코올이 함유됐다. 이들은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라 주류로 분류할 순 없지만 '무알코올'이란 문구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현재 행정예고 지침 규제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 전까지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련업계의 재고 소진 시기를 고려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포장지 교체 계획이 있고 재고 물량이 소진된 업체의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수입산 맥주 등에 영어로 표기된 '논알코올(Non-Alcohol)'을 국내에서 '무알코올'로 번역해 청소년·임산부 등 소비자 혼동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 연말까지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명령 1차 위반시 해당업체는 제품표기를 수정해야 하며,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