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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30억' 중간배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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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한국기업서비스, 직원 中 '99% 비정규직'…김도진 행장 "송구스럽다"

[2017국감]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30억' 중간배당 논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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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가 지난해말 30억원에 이르는 이례적 대규모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얻은 수익으로 결국 '직원 배불리기'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시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및 행장 선임 등 이슈로 노사갈등을 빚던 시점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행우회가 설립한 'KDR한국기업서비스(구 IBK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배당금은 고스란히 100% 주주인 기업은행 행우회로 들어갔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배당금은 행우회에 가입한 기업은행 직원의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KDR한국기업서비스가 이처럼 수십 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해온 연간 배당액(6000만원)의 50배에 달하는 데다 역대 배당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 같은 중간배당을 결정한 해당 기업 이사회는 IBK경제연구소장 출신의 장영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나기수 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은행 측은 "법률검토를 거쳐 누적된 잉여금에 대해 이익배당을 요구한 것"이라며 "배당금은 행우회로 수령해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 5월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해 관련 지적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을 우려해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이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발주한 용역계약 규모는 약 107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수의계약이 40%(약 427억)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은행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올린 수익으로 거액 배당 잔치를 벌여 기업은행 직원 배불리기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정작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총 임직원(764명) 중 약 99%(756명)는 월 평균 급여 172만6000원에 그친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대체로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에 파견·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저임금 파견근로로 낸 이윤을 다시 거둬들인 국책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윤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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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행우회가 만든 회사는 사실상 100% 비정규직 회사"라며 "기업은행이 이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은행 임직원에게 배당된다면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관련해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당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30억원)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행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자회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파견 및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은 청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잘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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