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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악성 체납가구 5598가구 전기 계속 사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전기요금 체납 되도 전류제한기 부설로 전기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기요금이 3년 이상 체납된 악성 체납가구 5598가구가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장기 체납가구는 2만3757호이며, 그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3113호에 불과하다. 3년 이상 장기체납 가구 5598호 중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1125호,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주거용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에 한해 전기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전류제한기 부설 제도를 통해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 부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660W로 이는 전등 20W(4개), 21인치 TV 85W(1대), 150리터 냉장고 50W(1대), 전기장판 200W(1개), 기타 기기 185W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전은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 장기체납(15개월 이상) 가구는 총 2만3757호이다. 이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3113호에 불과해 전체 장기체납 가구 중 13.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3년 이상 체납된 가구는 총 5598호로 전체 체납 가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반 체납 가구는 4473호로 3년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의 약 75%가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기준 장기 체납 가구의 체납액은 약 782억5000만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류제한기 부설제도의 취지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임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가 아닌 일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체납 이후 단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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