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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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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 아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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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 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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