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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현아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48% 성장…이 사이 점포 22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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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현아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48% 성장…이 사이 점포 225곳 폐업" 김현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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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는 22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 부문)' 매출액은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 ▲2014년 44곳 ▲2015년 60곳 ▲2016년 77곳 ▲2017년 7월말 31곳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매년 10%이상 고속성장하는데 입점 점포는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퇴출 업체 관련자들은 '최저하한매출액'제도를 꼽는다"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로 하여금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20%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코레일유통과 계약 한 뒤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면 5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10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수수료는 12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수익이 3000만원에 그치면 3,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0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하한매출액인 5000만원의 90%인 4000만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매장 수는 전국 550개 전문점 매장 중 391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은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기여와 민간영역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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