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어 '청소년배당'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배당은 성남지역 고등학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3만5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간 50만원(월 4만원 정도)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이재명 시장은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로 청소년배당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2~3차례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배당에 관한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한다.
또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의회 청소년배당 조례를 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청소년배당 사업 예산으로 17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당초 만 18세(1만1661명) 고등학생에게만 연간 100만원(월 8만원)의 청소년배당 지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 20일부터 '청년배당' 4분기 지급에 들어갔다.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배당 지급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시는 청년배당 도입 첫해인 지난해 1만794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586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번 4분기에는 만 24세 청년 1만881명에게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배당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유통물량이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사용을 의미하는 회수율도 99.7%에 달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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